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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칼럼>세종의 조세개혁(7)...
김세곤 기자
2017-08-11 12:21:34
1437년 7월9일에 세종은 공법(貢法) 시행 방안을 지시했다. 호조는 1436년 10월5일에 아뢴 것과 마찬가지로 8도의 토지를 3등으로 나누고, 토지 등급을 3등급으로 하여 수세(收稅)토록 보고했다. 세종은 즉시 공법을 시행토록 지시했다. 그런데 7월27일에 황해도 감사가 "금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청컨대, 백성들의 소망에 따라서 옛 답험법(踏驗法)대로 하고, 곡식이 잘된 뒤에야 공법을 시행토록 하소서." 라고 아뢰었다. 그러나 세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8월7일에 세종은 "지금 공법을 행하는 것은 본래 백성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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