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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수탁자 사망 시 명의신탁자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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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13:45:33
민수진 기자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 의무를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했음에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명의수탁자의 증여세와 같은 액수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 같은 명의수탁자 측의 사정은 원고의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달(7월) 18일 대법원 제1부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다투는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 서광주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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