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해양자원의 배분과 관리정책을 과학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연안뿐 아니라 경제수역까지 대한민국의 광역 해양공간 관활권을 확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하고 해양 생태계 가치를 반영하여 새로운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기존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를 장기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보전계획으로 보완해 도모하려는 것이다.
특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기존 해양에서 일어나던 선점식 이용과 각종 인허가·개발 등의 독단적 결정을 지양하고 공청회나 지역협의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사전에 갈등 해결이 가능토록 했다.
- 무분별한 골재 채취··· 어업, 해양 생태계 위기
또한 통합된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하고 공간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서 어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한편 해양 환경 가치를 고려한 해양용도 설정으로 난개발을 적합하게 시정·수립하여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해양 생태계를 보호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해양 환경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종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의사결정에서부터 참여가 제한된 이해관계자들의 부재와 부족한 해양수산정보로 바람직한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해양공간정보를 통합·개방하여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환경을 고려한 해양용도 설정으로 현 시대에 필요한 정책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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