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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소액추천제도를 아시나요?
등록날짜 [ 2017년08월14일 05시11분 ]


 

소액추천제도 도입근거는 무엇인가요?
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물품을 2천만원 미만구매 할 경우 장애인 기업도 수의계약 대상자로 추천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기업 소액추천제 도입 (조달청) 
장애인기업 추천 수요기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2010년 10월 21일 조달청 구매 총괄과 - 2791 공문에 의거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추천하는 장애인기업 업체와 소액수의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추천대상 기업은 어떻게되는지요?


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원사중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 등록 및 조달청, 조달청나라장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정보망 (SMPP)에 등록된 장애인기업 이면 됩니다.
 

소액소의계약 절차는?


고동일 기자 prowits@naver.com
<저작권자 © 장애인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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