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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수탁자 사망 시 명의신탁자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 없어
등록날짜 [ 2017년08월11일 13시45분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 의무를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했음에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명의수탁자의 증여세와 같은 액수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 같은 명의수탁자 측의 사정은 원고의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7월) 18일 대법원 제1부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다투는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 서광주 세무서장이 2015년 7월 16일 치러진 광주고등법원의 1심 판결에서 패소해 원심 판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2006년 9월 28일 원고는 망인에게 A 주식 10만 주, 2007년 12월 14일 같은 주식 6만2000주 총 16만2000주를 명의신탁 했는데, 망인이 2010년 5월 28일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피고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의한 망인의 증여세 납세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2012년 7월 6일 상속인에게 2006년 증여세 7억5243만7880원 및 2007년 증여세 8억23만5050원을 결정ㆍ고지하면서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가액 7억4034만8142원이라고 통지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자로서 상속인과 연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2012년 7월 9일 원고에게 연대 납세 의무 지정 통지 및 2006년ㆍ2007년 증여세의 납세를 고지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 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따라서 증여자의 연대 납세 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뒤의 연대 납부 책임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1992년 2월 25일 선고 91누12813 판결, 대법원 1994년 9월 13일 선고 94누3698 판결 참조).

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이 규정하는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는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증여세 및 그에 따른 연대 납세 의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의 과세 요건을 충족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 남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 처분에 의해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명의수탁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 의무를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했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망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망인의 증여세 납세 의무를 상속 재산인 7억4034만8142원의 한도에서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원고의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연대 납세 의무는 주된 납세 의무자인 명의수탁자의 납세 의무가 과세 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 납부 책임이라고 잘못 전제한 후, 상속인의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상속 재산인 7억4034만8142원을 한도로 확정됐으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연대 납세 의무도 이를 초과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따라서 원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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