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통합관리솔루션 전문업체인 혜성위치정보통신이 도시가스요금을 대폭 절약할 수 있는 가스닥터온압보정기를 전국에 공급·유통한다고 밝혔다.
한국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사업자에 가스를 공급할 때 0℃, 1기압으로 공급한다. 도시가스는 온도가 1℃ 올라가면 부피가 0.37% 늘어나므로 가정에 공급할 때도 0℃, 1기압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0℃, 1기압을 유지하여 공급할 수 없으므로 온도와 압력을 0℃, 1기압으로 보정하여 주는 가스온압보정기(가스부피환산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 평균온도는 13℃~14℃이지만 실내에 설치된 계량기주변 온도는 더 높으므로 높은 만큼 부피 팽창이 돼 요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주방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방의 온도는 연평균 30℃ 이상인 경우가 많다. 이 때 주방의 높은 온도때문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소 8%~최대 17%까지 가스요금을 과다 납부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보일(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 -샤를(압력이 일정 할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의 증가에 비례)의 물리학적인 법칙 때문이다.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생기는 가스부피 팽창에 대한 부당이익을 소비자들의 80% 이상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KS인증(제08-0196호)을 받은 혜성위치정보통신에서 공급하는 가스닥터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 도시가스회사는 의무적으로 보정기에 의해 보정된 가스공급량을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20호)
가스온압보정기장치는 도시가스가 0℃ 1기압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 주변의 온도와 압력으로 인하여 가스부피가 팽창되는 것을 0℃ 1기압으로 보정하여 주는 장치로 가스요금이 팽창된 부피만큼 더 지출되는 것을 보정 환산하여 도시가스요금을 절감해주는 합리적인 보정장치다.
이러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수차례 매스컴을 통해 보도돼 소비자들이 도시가스의 불합리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알게되는 계기를 마련한 적이 있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2008년 9월 19일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 고시하여 온압보정기 설치에 관한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온압보정기장치의 설치는 소비자의 권리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도시가스회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가스닥터온압보정기 전국 설치 문의는 혜성위치정보통신으로 전화 연락 또는 공식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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