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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근로자 결혼자금 만들기‘사랑채움통장’신청자 모집
등록날짜 [ 2024년03월18일 16시19분 ]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실시한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달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종 13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이 2년간 월 15만원씩(총360만원) 저축하면 경북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1년간 분기별 175만원씩(총700만원) 추가 적립해 만기 시 1,060만원을 수령받는다.

 

올해부터는 대상을 중견기업 청년근로자까지 확대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135명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경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4,000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의 19~39세 미혼 청년이면 가능하다.

 

신청자는 경북청년 누리집 청년e끌림(www.gbyouth.co.kr) 및 경북일자리종합센터 누리집(www.gbwork.kr)에서 시‧군별 모집인원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되고,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개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정성현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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