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 지역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5월 26일(금),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주관 저작권 교육은 지역 콘텐츠 창작자 및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기본 개념 및 이론’ 불공정 계약방지를 위한 ‘저작권 표준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저작권 침해예방 및 침해 발생 시 대응법’,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법적분쟁 사례’의 내용을 담아 대구대학교 법학과 최진원 교수의 강의로 진행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웹툰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2020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역예술인 대상 저작권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사례 중심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예술인 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와 함께 대구예술인지원센터에 상시 상담 창구를 통해 지역예술인을 위한 법률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우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창작자들에게는 좋은 작품의 창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이다”라며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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