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대구 대표 식품인 ‘대구우수식품’ 2호 인증을 위해 5월 24일(수) ~ 6월 16일(금)까지 희망 기업 및 제품을 공개모집한다.
특히나,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식품 외 축산물가공품까지 인증범위가 확대돼 막창 등 축산물제조·가공업소의 가공품도 신청 가능하다.
※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2023.2.28.), 시행규칙 일부개정(2023.5.22.)
‘대구우수식품’은 2022년 11월 8일 ㈜홍두당의 단팥빵,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의 팔공산명품김치, 성경순만두의 대구전통 납작만두, ㈜풍국면의 풍국면, 농업회사법인 ㈜영풍의 치즈떡볶이 5개 제품이 1호로 인증됐다.
※ 인증기간: 2022. 11. 8. ~ 2024. 11. 7.(2년)
대구광역시는 안전함, 품질, 지역 대표성을 지닌 ‘대구우수식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그간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등 소비촉진 홍보 ▲ 각종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 이마트 등 대형마트 입점 지원 ▲ 국내 대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실질적인 매출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고, 실제 대구광역시의 각종 지원을 발판으로 5개 우수식품의 2022년 대구우수식품 판매금액은 지난해 대비 21억 원 정도 상승된 바 있으며, 현재도 전국으로 해외로 판로를 확대 중이다.
올해는 품질관리를 위한 방사능 검사, 안전성 검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판로 다변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4월 방사능 검사 결과: 5개 제품 ‘적합’
대구우수식품의 신청자격은 대구광역시에 본사 및 생산시설을 둔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로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제조시설 규모 100㎡ 이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최근 2년간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24일(수)부터 6월 16일(금)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위생정책과에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지역 대표식품인 대구우수식품이 지역 1,000여 개 식품기업들의 선두주자로 전국으로 해외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라며, 대구의 우수한 먹거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