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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3년04월06일 17시25분 ]


 

대구광역시는 4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내 주요 도로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 집중단속 대상(예시): 붙임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광역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1년 135,919대에서 2022년 120,740대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1년 1,214건에서 2022년 1,125건(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했다.

 

배춘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와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 등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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