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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맞춤형 복지포인트’지급
등록날짜 [ 2023년02월22일 17시45분 ]

 

경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여건으로 초기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6년간 108억의 예산으로 1만 29명에게 지원됐다.

 

올해 모집 인원은 1,270명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만19세 ~ 39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 기준 중위소득 130%(2,701,260원),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단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참여자를 모집하며 신청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gbwork.kr)에서 개별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관리(종합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문화여가활동(여행, 공연관람), 자기계발(학원 수강, 도서 구입), 가족친화(육아용품, 사진촬영)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연 2회 분할 지급(최초 선정 시 + 3개월 근속 시) 받으며, 포인트 사용을 위한 행복카드는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에 방문해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올해는 임금 상승 등을 고려한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행복카드 지원사업이 수요자 맞춤으로 생활밀착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 경북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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