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4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2월 20일(월)부터 4월 3일(월)까지 43일간 홈페이지·이메일·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공모 접수한다.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jumin.daegu.go.kr)
※ 이메일(dgyesan@korea.kr), 팩스(053-220-9023)
※ 방문·우편접수(대구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시청 동인청사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팀)
2024년 예산에 편성될 주민참여예산 사업 분야는 ▲시정참여형(80억 원) ▲청년참여형(10억 원) ▲구·군참여형(40억 원) ▲읍·면·동참여형(40억 원)이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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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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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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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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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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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또는 2개 이상 구·군의 시민편익 향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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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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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주민참여
예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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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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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업, 교육, 창작활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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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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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주민참여
예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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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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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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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구․군별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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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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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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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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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읍․면․동별 2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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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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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한도 : 일반사업 3억 원 이하(구·군참여 1억 원 이하), 행사성사업 5천만 원 이하(구·군참여 2천만 원 이하)
사업 제안은 대구 시민, 대구 소재 직장인·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 기관 종사자는 제안할 수 없다.
제안된 사업은 해당 사업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심사 과정을 거친 후 8월 주민 투표와 총회 승인·의결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이후 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된다.
한편 대구시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물가 인상 등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주민에게 직접적 효과를 주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구·군 및 읍·면·동 사업별 한도액을 상향하고, 양질의 사업이 선정·시행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배점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심사 및 검토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심사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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