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비롯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과 양성교육 수강료 책정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보육 공공성 강화를 통한 부모양육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를 중점으로 수립하였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전년 대비 7천원 인상*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직무능력향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도 권역별로 6개소를 선정했다.
* 만 3세 : 365천원 → 372천원(1.9%), 만 4세~5세 : 347천원 → 354천원(2%)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적용된다.
또한, 보육료․양육수당․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난해 시행한 영아수당 제도를 확대하여 집중돌봄이 필요한 만 0~1세 아동대상 부모급여로 지원(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지원 요건 완화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시행 할 예정이다.
황영호 여성아동정책관은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앞으로도 급변하는 보육정책 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보육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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