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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계식주차장 합동 특별안전점검 실시 완료
등록날짜 [ 2022년09월01일 16시35분 ]

 

대구시는 차량 20대 이상 수용하는 737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인 미배치, 안전검사 미이행 등 167건에 대해 현장지도 및 계도를 실시했다.

 

시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구·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안전검사 수검, 안내문 부착 등 주차장법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사항을 비롯해 관리인 배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현장지도 및 계도 167건으로 검사확인증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관리인 미배치․안전검사 미이행 등은 안전관리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시는 특별점검 이행 결과를 추적 관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지도에 불응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대 미만의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도 이번 특별점검에 대한 조치를 마치는 대로 기계식주차장 이용방법 안내문 부착 여부, 안전검사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관리자와 보수자, 운전자 과실 등 인적요인이 전체 사고의 58%에 달하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리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이용자가 주차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인 배치와 안전검사 수검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은 최초 설치 3년 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 20대 이상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관리인 교육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mpis)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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