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문화재단은(대표이사 이승익) 예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저작권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해결을 위해 4개 분야(법률·저작권·노무·세무회계)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 신장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예술인권리보장법)이 올해 9월 시행된다. 대구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지역 예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법률 컨설팅은 12월까지 상시 운영되며, 대구에 주소를 둔 예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컨설팅은 신청 예술인과 전문가와 일정 협의 후 유선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1인당 최대 30분까지 가능하다.
□ 상담은 법률(윤용원 변호사), 저작권(신진현 변리사), 노무(남동수 노무사), 세무회계 분야(김성원 회계사) 등 4개 분야로 구분 운영되며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artistcenter.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대구문화재단 이승익 대표이사는 “법률 컨설팅과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통해 예술인이 어려워하는 법적인 문제해결과 예방, 나아가 예술인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올해 수요에 따라 향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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