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9일 도청 본관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첫날을 맞아 同법 준수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도청 안민관 주요 출입구에서 실시된 캠페인에는 강성조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영팔 소방본부장, 정성현 감사관이 일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직접 나섰다.
이들은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알리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 법에 의한 공직자의 주요 행위기준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 10대 행위 기준 : ①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⑤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⑥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⑦가족 채용 제한 ⑧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한편, 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이해충돌방지법 팝업 교육과 이해충돌방지제도 비대면 시청각 교육을 매주 진행해 법·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
또 감사관과 소방행정과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경상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신고사건 처리 및 교육·상담 등 사전 예방적 조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강성조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청렴특별도 경북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 행위기준을 적극 준수해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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