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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다!
등록날짜 [ 2022년04월28일 16시35분 ]

 

 

대구시는 지역 내에서 근무 중인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대구FKTU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이하 ‘감정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1년에 실시한 ‘대구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현황은 대구시 공공부문 전체 종사자 정원 10,579명 중 2,363명 정도(약 22.3%)로 추정되며 민간부문은 지역 내 사업체 수 210,547개, 종사자는 967,206명 중 감정노동자 사업체 약 100,020개, 종사자 수 351,951명(36.4%) 정도로 추정돼 지역 내 감정노동 종사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노동자 정의 및 규모(추정)

 

▸(감정노동자 정의)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감정노동자 규모) 총 354,314명(공공 2,363, 민간 351,951)

- (공공) 市 724명(30.6%), 공기업 1,124(47.6%), 출자‧출연 515(21.8%)

- (민간) 사업체 100,020개/ 종사자 351,951명

▸(유형별 비중) 감정노동유형별 : 직접대면(266,032/75.6%)> 돌봄영역(81,862/23.3%)> 비대면(4,057/1.2%)

업종유형별 : 숙박/접객업>유통/판매업>보건의료업>문화/스포츠/여가업>사회복지서비스업>운송업>금융/보험업>기타

 

감정노동자의 경우 모욕적 비난, 욕설, 고함 등과 같은 정신적 폭력에 따른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가 산업재해 및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감정노동 피해 및 고충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조사한 결과, 과도하고 강압적 친절 요구 개선(32.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분한 휴식 시설 및 공간지원(15.2%), 악성 고객 대응 및 처벌 강화(10.2%), 악성 민원 전담 대응부서 설치 및 운영(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대구시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주관기관: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간호사, 콜센터, 돌봄 관련 종사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추진할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프로그램이 있다. 집단상담은 월 2회 정도 운영되고 개인상담은 전문상담사의 심리검사 및 상담을 인당 5회기까지 받을 수 있다. 캘리그라피, 아로마테라피, 오피스 요가 등 힐링·건강 프로그램(매월 2회)이 운영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감정노동자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SNS, 길거리캠페인 등)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대시민 홍보캠페인도 전개된다.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관리자) 및 감정노동자는 대구FKTU 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053-475-7900)로 연락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 프로그램은 센터 홈페이지(www.dgemo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혁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대구시가 감정노동자 지원책을 펼쳐 나가고는 있지만, 감정노동자들이 업무상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대응 절차 확보와 사업주 및 시민들의 감정노동자 존중 인식확산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대구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나가 지역 내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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