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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마음까지 챙기는 장애인 지역돌봄 복지서비스 강화
등록날짜 [ 2022년04월05일 15시55분 ]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장애인들의 생활여건과 방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장애인복지정책 목표를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강화와 자립지원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일상생활 유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지원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인상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 단가 : 시간당 1만 4,800원으로 인상, 대상 : 5,137명으로 확대, 가산급여 : 2,000원으로 인상

 

또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대상은 만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제공시간(기본형 기준)도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늘어난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산급여도 3000원에서 7400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마음까지 챙기는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시범 사업으로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는 스마트 환경(와이파이, 무선인터넷)을 구축해 혼자 지내는 재가 장애인과 시설퇴소장애인 등의 돌봄과 소통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 콘텐츠 제공(교육, 상담 등), 안부 확인, 소그룹 활동 등 자립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 지원을 위해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1인당 1000만원의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체험주택을 통해 발달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립생활도 체험하고 자립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도 256억원을 투입해 확대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270여명이 증가한 2200여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다양한 직무개발과 고용기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18세이상 장애인에 대해 일자리를 유형별로 구분해 제공하는데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가 있다.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공공기관 업무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을 연계할 계획이다.

 

장애심사 과정도 신청서류 외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도 6개 장애유형에서 10개 장애유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6개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에서‘신경분과’에 한해 4개 유형(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을 추가하기로 했다.

 

투석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정 기간에 장애 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를 인정한다.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해 경북 도청 신도시 내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경북 북부권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위해 아동 재활치료 의료기관의 43%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 및 퇴원 이후 재활서비스 연계까지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지역 장애인의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한다.

 

여성 장애인맞춤형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질병예방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해 장애친화산부인과를 지정*해 운영한다.

* 구미 차병원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의무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를 추가하고 인증 유효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하고 이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를 추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학대 피해 장애인쉼터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학대 등 권익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지원 등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할 게획이다.

 

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장애인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살아 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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