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부설주차장을 이웃과 함께 이용하는 주차공유 문화조성을 위해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대형건물,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을 건물주가 이용하지 않는 한적한 시간대에 개방,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86곳이 참여해 3,28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40개소 1,0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지원은 건물 소유주와 구·군간 약정을 통해 주차장을 최소 2년 동안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해당 시설에 주차차단기, CCTV설치, 바닥포장공사 등 시설개선비를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물주와 주차장 이용자 모두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참여자가 개방기간 만료 후 연장 개방(2년)을 할 경우 연장개방시설유지비를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참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군 교통과에 문의하면 된다.
개방 공유 주차장 주차요금은 무료가 원칙이며,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이용방법 및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등이 발생된다.
시설마다 개방시간이 다르므로 대구시 또는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 공유주차장 확인이 필요하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참여는 주택·상가 주차난 해소, 불법주정차 감소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개방건물 직간접적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학교, 공공기관, 대형상가 등 보다 많은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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