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6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과 양성교육 수강료 책정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북도는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부모양육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를 중점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지난해 보다 26000원을 인상* 하고, 직무능력향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도 권역별로 5개소를 선정했다.
이 외에도 보육료․양육수당․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올해부터 어린이집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원장․보육교사등)의 급여내역을 제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시 증가하는 수입금의 최소 30%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하는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시행 할 예정이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다음 달부터 2023년 2월까지 적용된다.
* 만 3세 339천원 → 365천원(7.7%인상), 만 4세 ~ 5세 321천원 → 347천원(8%인상)
김호섭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급변하는 보육 정책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보육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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