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목적) 해상·항공 운임 급등 및 선박부족 등 전세계적 물류난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완화
◦ (규모) 800여개사
◦ (지원대상) 2022년 물류비가 발생한 중소기업
* 국제운송비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통합형) ‘21년 협약유효기업 및 ’22년 선정기업은 협약완료일 이전 또는 선정일 이후에는 물류바우처 참여 불가
◦ (지원내용) 20만원 이상* 국제물류비**의 70%, 최대 1,400만원
* 건별 20만원 이하의 물류비는 최대 5건까지 합산하여 신청 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D 조건에 해당하는 해상·항공 운송료
□ 지원절차
① 물류바우처 신청 * 물류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shipping
- 제출서류 : ①사업신청서, ②지원대상 증빙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등), ③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② 지원대상 확인
- 물류바우처 운영 전담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지원조건 해당 여부 등 검토
③ 협약체결 & 정산신청
- 참여기업이 물류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중진공과 물류바우처 사용 전자협약체결 및 물류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최종정산 신청
- 최초신청 접수 순대로 순차적으로 정산 실시, 물류비 지출액의 70%를 기업별 1,400만원 한도로 지원 (예산소진시까지)
* 상세한 내용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shipping)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70호 ‘2022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일반물류지원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