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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월부터“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등록날짜 [ 2021년12월01일 16시20분 ]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대책이다. 대구시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송․생활 ▲산업 ▲난방 ▲시민체감 등 4대 분야 24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 배출원 : 수송(36%) > 도로재비산먼지(20%) > 산업(19%) > 건설공사장(14%)

(출처 : 2018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수송·생활 분야 >

 

①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마련 사각형입니다.

❍ 대구시는 주요도로 20개 지점에 무인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만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2020~2021년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동안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5등급차량 저공해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운행제한제도 시행 시기는 5등급차량 잔여대수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조례개정(22년 상반기), 전면시행(23년 이후)

 

② 관급공사장 저공해 미조치 노후건설기계 사용여부 단속 사각형입니다.

❍ 관급공사장 중 100억 이상 공사장에 저공해 미조치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공사장 인허가 시에도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에 자발적 참여토록 홍보를 강화한다.

 

③ 영농잔재물 파쇄기 임대 및 홍보 사각형입니다.

❍ 폐기물 수거체계가 열악한 농촌 특성을 고려하여 패쇄기를 임대하여 경작지에서 파쇄를 우선 추진하고, 농업인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영농잔재물 소각 금지 등 홍보를 강화한다.

 

< 산업 분야 >

 

① 사업장·공사장 등 배출원 관리 강화 사각형입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강화를 위하여 염색·서대구산단, 제3산단, 성서산단, 달성산단 등 주요산업단지에 상시 민간점검단 15명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하여 점검을 추진한다.

❍ 또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첨단감시시스템(이동측정차량 1대, 드론 2대)을 활용하여 오염우심지역을 선정하고 시, 구ㆍ군 및 민간감시원(25명)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서 미세먼지 발생과 대기오염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②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실효성 제고 사각형입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공공 및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기간 가동율 및 가동시간대를 조정하고 사업장 주변 도로 청소를 강화한다.

❍ 또한,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자발적 협약체결 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를 권고하여 미세먼지 저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 난방 분야 >

 

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수립 및 점검 확대 사각형입니다.

❍ 적정 실내온도 준수(18~20℃) 등 공공기관이 솔선하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에너지 절약 홍보 및 구·군 소식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다.

 

②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확대 보급 사각형입니다.

❍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확대 보급(’21년 13,000대 → ’22년 20,000대)하여 대기질을 개선한다.

 

< 시민체감 분야 >

 

① 전기구동형 친환경 분진흡입차 전국최초 도입 사각형입니다.

❍ 기존 CNG보조엔진 청소장치를 전기구동형 장치로 대체한 친환경 분진흡입차 1대(5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고, 내년에는 3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구동형 친환경 분진흡입차는 차량상부에도 미세먼지 흡입장치를 설치하여 작업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 및 소음도 저감된다.

❍ 또한, 계절관리 기간 동안 집중관리구역(달서구 호산동, 0.77㎢)내 이면도로 청소에 소형(1톤) 전기구동형 분진흡입차를 시범운영하고 모니터링한 후, 효과가 좋을 경우 소형 분진흡입차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②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및 ‘찾아가는 숨서비스’ 확대 운영 사각형입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선정하고 계절관리기간 동안 일 3~4회 도로청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18개소(43.4km)인 집중관리도로를 21개소(45.6km)로 확대하고, 장비 92대(분진흡입차 26, 노면청소차 54, 살수차 12)를 투입하여 도로 재비산먼지를 집중 제거한다.

❍ 특히, 올해 첫 시행한 ‘찾아가는 숨서비스’는 산단 2개소(염색, 성서), 공공장소 11개소 등 27개소에서 산단 4개소(검단, 서대구, 달성2차, 제3산단)를 추가하여 31개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도심산단에 대한 미세먼지 제거를 강화한다.

 

③ 클린로드 운영 확대 사각형입니다.

❍ 도로 살수를 통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하여 클린로드 3개소 9.9km(달구벌대로, 염색산단, 평리초앞)를 클린로드 겸용 염수살포장치 5개소 5.5km를 포함하여 총 8개소 15.4km로 확대 운영한다.

 

④ 민감․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사각형입니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민감ㆍ취약계층 이용시설 250개소에 대하여 동절기 안전점검과 연계하여 미세먼지 대응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지하역사, 공항, 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307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한다.

 

⑤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강화 사각형입니다.

❍ 대구시는 미세먼지와 대기질 정보측정과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2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학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2,300여개소에 미세먼지 ‘나쁨’ 알림문자를 전송하고, ‘주의보’ 발령 시에는 문자신청 시민 12,000여명, 시 및 구ㆍ군, 언론 등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버스승강장안내기, 도로교통전광판, 도시철도 전광판 등 2,030개소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알림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⑥ 시민과 지역사회 동참 활동 사각형입니다.

❍ 대구시는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에 격주로 실시하던 ‘미세먼지 집중제거의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다. 시민단체, 세차장, 어린이집, 공사장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내 집 앞 물뿌리기’, ‘세차의 날’, ‘공기청정기 필터 세척의 날’ 등을 전개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도 필요하다.

❍《시민 참여》▴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기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정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하기 ▴자동차 공회전 자제 등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기 ▴에너지절약 및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18~20℃) 유지하기

❍《사업장과 공사장 참여》▴대기오염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세륜시설, 방진벽 등 공사장 비산(날림) 먼지 억제조치 시행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불법소각 하지 않기

 

대구시 홍성주 녹색환경국장은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에 비해 우호적인 기상여건과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미세먼지 저감 정책효과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올해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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