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 연료별 다양한 에너지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난방시설을 개선해 안전하고 공평하게 에너지 사용권리 보장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세가 올해 동절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의 경기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동절기 에너지수요 급증은 국내 경제활동 여건과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 부담이 예상돼 매서운 겨울나기가 예상된다.
이에, 대구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난방 연료별로 다양한 복지 혜택 제도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과 협동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 등 에너지원을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으며,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써,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9만6천5백원에서 4인 가구 이상은 19만1천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연탄 연료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서는 가구당 47만2천원에 해당하는 연탄쿠폰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는 가구당 31만원 등유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동절기 난방용 기준으로 매월 6천원에서 2만4천원까지 도시가스 비용을 감면하고 있으며, 안심연료단지의 폐쇄로 인해 늘어난 원거리 연탄수송비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하는 등 대구시는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내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복지 제도에 혜택을 받는 신규 대상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구시는 난방비 지원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도 정성을 들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도시가스 설치공사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전액 지원했다.
2017년부터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도심지 외곽의 5개 마을, 739가구에 대해서도 총 66억원을 투입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해 마을에 가스 공급시설 설치하고 LPG를 도시가스처럼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반시민들이 도시가스 시설공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저리(1.5%)로 융자 추천하는 등 편의성을 증대시켜 왔다.
특히, 복지와 더불어 중요한 가스 안전분야에 대해 LPG 사용가구에 설치된 고무호스 배관을 외부충격에 강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사고 위험률이 높은 노인 가정 위주로 가스안전차단기를 2014년부터 2만6천 가구에 보급하는 등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맞춤별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 접근 편리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시민들이 에너지 사용권리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해서는 “신규 대상자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매진하겠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전화만으로도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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