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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등록날짜 [ 2021년11월10일 17시21분 ]

 

1. ‘19년 월 매출액이 실제 또는 예상보다 작은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스템상 표기되는 ’19년 월 매출액이 실제 또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①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은 월 과세인프라매출*에 현금
매출이 반영된 것으로, 1년치 부가세를 월할 계산한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프라매출액 : 현금영수증 발급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② 개업 당월의 매출액은 보상금 산정 시 활용하지 않습니다.

 

- 개업 준비기간으로 영업일수가 부족하여 매출이 낮게 산정되거나, 일시적인 개업 효과로 매출이 높게 산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③‘19년 7월 이후 개업한 자는, ’20년 또는 ‘21년 매출액을 활용하여 ’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19년 월 매출액 추정시 사용하는 시설평균인프라매출 비율에 따라, 추정값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시설평균인프라매출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이전(’19년)보다 ‘20년 또는 ’21년 매출이 감소한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2. ‘21년 월 매출액이 예상보다 큰데?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스템상 표기되는 ’21년 월 매출액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①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은 과세인프라매출로, 신용카드 매출액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도 포함됩니다.

 

②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에는 PG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한 결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보다 정확한 손실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PG 매출액을 송부받아 월 매출액에 반영하였습니다.

 

③ 또한,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월 매출액에는 현금매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손실보상을 신청한 사업자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활용하여, ‘19년과 ’21년 매출액에 동일하게 현금매출비율을
가산합니다.

 

- 이로 인해, 현금매출을 보유한 사업자는 ‘19년 대비 ’21년 매출
감소액이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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