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복지 현장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호봉제 도입 등 단일임금제를 추진하고 일·휴식 균형 등 종사자 근로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대구시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연차적 단일임금제 추진을 통한 종사자 보수체계 일원화, 일가정 양립과 고용안정 등이 보장되는 복지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근간으로 하는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2022년∼2024년)’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진행한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단일임금제 실현, 근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난달 6일 권영진 대구시장, 정병주 대구사회복지협의회장 등 직능단체장, 김석표 대구사회복지사협회장, 김성수 경북과학대학교 교수, 이현정 지역아동센터 복지사 등 10여 명이 함께 한 간담회 건의사항을 모두 수렴한 것으로 현장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종사자의 보수 수준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번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행복한 복지인이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➊ 단일임금제 실현 ➋ 일·휴식이 균형된 근로환경 ➌ 종사자 안전·인권보호 ➍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2년 56억여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280억여 원을 투입해 그동안에 묻혀 있던 사회복지 현장의 숙원과제들이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차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신규·확대사업은 ▲ 호봉제 전면 도입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 연차적 적용 ▲ 지방이양시설의 인건비·운영비 예산 분리 지원 ▲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 복지포인트 지원(신규) ▲ 자녀돌봄휴가제 및 건강검진 휴가제(신규) ▲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신규) ▲ 종사자 유급병가제 국고지원시설 확대 ▲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사업(신규) 등이다.
호봉제 도입 및 연차적 권고기준 적용으로 호봉제와 권고기준 미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국고지원시설 중 여성폭력관련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등 243개소는 그동안 염원해오던 시설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게 돼 종사자 사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연차적 권고기준 적용은 내년부터 모든시설에 호봉제를 적용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호봉제 미적용시설에 권고기준 91%를 시작으로 2023년 95%, 2024년 100%를 달성할 계획으로 내년에 30억, 2024년까지 총 132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과의 조율을 통해 시의 재정 여건과 임금 인상폭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 대구시 사회복지시설(인건비지원시설 586개소) 평균 : 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91.5%수준
▸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연차적 준수
- 호봉제 미적용시설 (’22년) 91% → (’23년) 95% → (’24년) 100%
- 지아센등* (’22년) 80% → (’23년) 85% → (’24년) 91% → (’25년) 95% → (’26년) 100%
* 지아센등 : 지역아동센터(200개소),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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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호봉제는 적용하고 있지만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노인주거시설 등 49개소도 2023년 95%, 2024년 10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양시설 중 노인복지관 등 28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을 분리 지원하고,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시설 등에 ’22년부터 매년 21명씩, 2024년까지 63명을 증원해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15만원, 20만원)를 지원해 종사자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녀돌봄휴가(2일)와 건강검진휴가(1일)를 신설하는 등 휴가제도를 개선해 일·휴식이 있는 행복한 복지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 밖에 업무상 예상치 못한 상해에 대비해 상해 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고, 올해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에게 시행한 유급병가제(60일 이내)를 국고지원시설까지 확대 적용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사업도 신설하며, 기존 운영 중인 장기근속 휴가제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7개 사업도 중단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서 주시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는 종사자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시설 방역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고, 대구시도 종사자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복지일터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행복한 복지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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