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근로자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 중인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착공식을 11. 3.(수) 오후 2시 건립부지인 신서근린공원에서 참여 공공기관·기업 대표, 지역국회의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022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신서근린공원 내 건축면적 645.3㎡, 연면적 1,494.05㎡, 지상3층(지하1층) 규모로 착공하며, 완공 후 이전공공기관 근로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보육정원 150명 규모)
사업비는 총 48.2억원으로 이 중 국비 20억원은 2019. 9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는다. 나머지 사업비는 참여 8개 사업장(컨소시엄)이 25.2억원을 분담하고 대구시가 시설비 3억원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난 2018. 11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복지공단·대구상공회의소와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달성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가 운영 중이고, 내년에는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한 2개소가 추가로 개원하게 된다.
<대구시+참여기관의 협업과정>
이번에 착공하는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구시와 이전공공기관의 남다른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1. 대구시의 법령개정 노력
먼저, 최적의 건립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해법 모색이 돋보인다.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에 최적의 장소는 이전공공기관의 중심에 위치한 신서근린공원이다. 접근성과 주변환경(공원녹지) 등 직장어린이집 입지여건이 탁월한 곳이다.
그러나 이곳은 법령개정 없이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개정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으로만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혁신도시 내 도시공원’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2019. 4월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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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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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9.4.2.) 후)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혁신도시 내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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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기관의 의지
다음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참여기관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번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에 참여한 8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은 사실 ‘영유아보호법’에 의거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아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기준(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참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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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 설치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에게 최고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업주의 의지가 남달랐기에 설치비·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고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현재 대구시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포함해 38개소의 직장어린이집이 개원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건립되면, 이미 개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3개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해 대구혁신도시 내로 이전한 공공기관(정부기관 제외)은 100%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며,
“이는 혁신도시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공공기관에 감사드리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개별 및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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