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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중소기업’ 11월 12일까지 모집
등록날짜 [ 2021년10월20일 16시00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10월 25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다.

 

‘00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총 21,625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8개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 선정기업수 : (’00~‘18) 18,210개 → (‘19)1,262개 → (‘20) 1,430개 → (‘21.상) 723개

 

이번 모집기업에 대해 ’21년 1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지정절차를 완료된 지정기업은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지원을 받는다.

 

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 지원 >

 

◈ (수출지원사업)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 6개 수출지원기관

 

◈ (여신·보증) 무보, 수은, 신보, 기보, 기은 등 5개 정책금융기관

 

◈ (금리·환거래조건 등) 농협은행 등 9개 은행

* 수출지원기관별 주요 지원사항은 공고문 참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신청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접수는 10월 25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0월 25일(월)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 또는 중기부 누리집(http://mss.go.kr)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유선 문의는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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