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0월 12일(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회의를 통해 10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권 장관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온 손실보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도를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한 세 가지 집행계획을 발표했다.
①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와 국세청의 자료를 적극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 신청자의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② 소상공인 등이 손쉽게 제도를 안내받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규모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과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한다.
③ 전문 상담인력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10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채팅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를 계속할 계획이다.
권 장관의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지방청별 발표에서 참석자들은 각 지방청에 설치된 전담창구 준비현황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소진공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또 소상공인 등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기 위한 인프라인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도 시연했다.
중기부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해서 소상공인 등이 불편함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