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첨단 ICT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는 대표적인 의료·헬스케어 특구로 2019년 7월 지정되어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로 2020년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 1, 2차 규제자유특구 14개 중 최고점으로 ‘우수’ 등급 획득
권칠승 장관은 먼저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방문해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제품 생산현장을 둘러보았다.
공동제조소 실증사업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멘티스로지텍 등 12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해 3D프린터 같은 고가의 장비를 공유해 ‘인공관절’ 등 첨단 의료기기 8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을 경감하고 의료기기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지에스메디칼 등 역외 9개사 포함(대구 특구지역 내 사업장 이전 완료)
** 인공관절, 추간체유합보형재, 침습형 의료용 가이드, 두개골 성형재료, 인공 광대뼈, 안구밸브 임플란트, 특수재질 치과용 임플란트, 금속제 이식용 메쉬
현재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제품을 생산 중으로 올 7월까지 식약처 인·허가를 거쳐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폐인체 지방을 활용한 인체유래콜라겐 원재료 추출시설을 확인하고,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창상 피복제를 제조하고 있는 ㈜엔도비전의 생산시설을 둘러본 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인체유래 콜라겐은 대한민국이 원재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이 상용화되면 환경폐기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재생의료 원료로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이날 권칠승 장관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가 계속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으며,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이를 통해 대구가 3D 프린팅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분야를 선도하고 첨단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