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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업·기관 대상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등록날짜 [ 2020년06월02일 17시00분 ]

대구시는 2일 오후 2시 대구콘서트하우스 중앙홀에서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이 있는 기업 및 기관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가족친화제도(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육아휴직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홍보하고 인증신청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1부 대구시 가족친화지원사업 소개(일가정양립지원센터) ▲2부 가족친화인증 개요 및 심사지표 설명(가족친화인증사무국) ▲ 3부 가족친화인증 그룹 컨설팅(가족친화인증사무국) 등 총 3부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올해 변경된 인증심사기준 및 평가항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그룹 컨설팅을 통해 인증 적격검증 및 현장심사 시 관련정보 등 인증에 필요한 준비과정을 상세히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지역 내 총 110개 기업·기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부여받았다. 대구시는 아직 인증 받지 못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시 인센티브 홍보 및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올해는 13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심사기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고 신규인증 기준점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70점, 중소기업은 60점이며 인증심사비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100만원, 중소기업은 무료이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기업 생산제품과 명함 등에 가족친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 참가 신청 시 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주요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46개 항목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구시에서는 ▲해외마케팅사업 참가기업 부스비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융자한도액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가족초청 캠프 실시 ▲신규인증기업 현판제작 등 13개 항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가족친화인증기업 문화 활동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고충 상담 지원,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심사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운영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은 6월 30일까지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ffsb.kr) 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고 여성가족부의 현장심사와 서면평가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족친화인증 컨설팅과 함께 대구시의 다양한 인센티브 정보도 제공하니, 직장 내 가족친화경영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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