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15일(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김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등 4건*을 심의해 원안 및 재심의 등 의결했다.
*안건별 심의결과 : ① 김천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변경 → 원안
② 구미 개발행위허가(창고시설) → 원안
③ 영천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 원안
④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재심의
먼저,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변경」은 김천시 삼락동 일원에 국토교통부(부산청)에서 시행중인 옥률~대룡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김천시에서 개설한 도시계획도로(중로1-20호선)간 접속교차로 교통광장(A=36,154㎡)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됨으로써 2023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공사가 완료되면 김천 서부지역 주민들이 인근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 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구미 개발행위허가(창고시설)」건은 구미시 오태동(남구미IC 인근) 일원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경북서부지역(구미, 김천, 칠곡, 상주) 물류배송창고를 건립하는 것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1만㎡이상 개발행위허가는 道 심의 대상(신청면적 17,442㎡)
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원안가결 결정되어 사업자는 내년 연말까지 조기 준공이 가능해지고 물류인프라 확충으로 기업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구미시는 지방 세수 증대는 물론 25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영천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건은 영천시 녹전동 일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인 ‘영천 하이테크파트지구’구역 축소(2019.7.고시)에 따라 기 결정된 진입도로(대로)를 구역과 일치되게 연결하기 위해 연장과 폭을 변경(L=762m→1,380m, B=35m→25m))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의결했다.
넷째,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건은 안동시 전체에 대해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역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2025년도 목표로 한 재정비 건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근거자료를 보완하여 향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시군별 각종 도로 기반사업 등은 조기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위원회 상정․심의 등 행정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물류배송창고)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역민 신규 고용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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