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5월 11일(월) 제15회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도내에 600명의 입양아동이 있으며 도는 2013년부터 경상북도 입양가정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적,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 먼저 입양아동에 대해 질병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보장내용은 암진단비, 일상생활배상, 상해 입원 및 수술 입원의료비 등이다.
또한 입양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위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심리검사비와 치료비 등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1천만원, 장애아동 2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유공 시상자에게 상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많은 인원이 모이는 시상식은 하지 못했지만 시상자와 협의를 거쳐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이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인 손민혜씨는 2009년 아동을 입양한 후 지금까지 건전하게 양육하고 있으며 공개입양가정의 자조모임을 만들어 입양아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2018년부터 입양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적으로 경북도의 추천을 받아 장관표창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입양의 날은 200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5월 11일로 결정되었으며, 입양의 날로부터 7일을 입양주간으로 하고 있다.
이원경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며 이를 위해 조손가정, 입양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상북도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