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가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세 기본 조례가 개정 공포되는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그동안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나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선정대리인은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맡는다.
*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의 등 관계 협회에서 추천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납세자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선정대리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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