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설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휴관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부 강사 52명에게 4월 1일자로 3천4백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2월 18일부터 전체 공공체육시설을 휴관조치하고 방역활동에 전념해왔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시간제 근로계약 또는 프로그램별 계약을 맺고 수영강사 등으로 활동해 온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시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파트타임 강사 21명에게 휴업수당으로 월평균 급여의 7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또한 프로그램 위탁강사는 강습에 등록한 회원 수에 따라 수익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나, 이들 21명에게는 긴급생계자금으로 강습수입에 따라 1인당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 특히, 최근 대구실내빙상장 정상화를 위해 공단과 위탁강사 계약을 체결한 빙상강사 10명에게는 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조성한 성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 휴장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마련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조기종식과 지역의 고통분담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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