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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에 공공기관 제출용 평가수수료 면제
등록날짜 [ 2020년03월11일 16시14분 ]

☐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11일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수수료 면제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ㅇ 평가수수료는 개인기업은 25만원, 법인기업은 3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수준이다.

 

ㅇ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기업을 말한다.

 

☐ 이번 면제조치는 2020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평가 신청분에 한해 적용하며, 개인기업의 경우는 결산기 경과로 금년 말까지 재평가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평가수수료를 면제한다.

 

☐ 매년 9만여 기업이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기업신용평가 회사들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ㅇ 이 중 약 40%인 4만여 개 기업(수수료 시장규모 약 120억 원)이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 한국기업데이터의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 방침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 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ㅇ 한국기업데이터의 평가신청 사이트(www.kedrating.com)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난 2월에 금융권 최초로 ‘노사합동 코로나19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수수료 면제는 동 대책위에서 제안한 것이다.

 

☐ 한편, 한국기업데이터는 이 날 11일 여의도 본사에서 (사)서울경제인협회(회장 김환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서울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평가수수료 면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 송병선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ㅇ “신용평가 시 현금흐름의 일시 어려움 등을 배려해 달라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협조요청에도 적극 부응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기업데이터는 2005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신용평가 전문회사로, 910만개 기업의 DB를 보유한 국내 최대 빅데이터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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