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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거래편의 개선
등록날짜 [ 2020년02월21일 09시57분 ]

시각장애인 강창식씨는 은행업무시 금융상품 설명서를 읽을 수 없고 대출의 금리를 알 수 없어 정기예금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웠고 설명서를 읽지 못하여 활동보조인을 도움을 받지만 어떤 은행에서는 대출시 활동보조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이에 시각장애인 강창식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에 금융정보접근성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다 오랜 진정끝에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보접근성의 개선을 위한 공고를 발표하게 되었다

시각장애인 강창식 씨는 "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계좌를 볼 수 없었고 금융상품에 대해 읽을 수가 없어 금리와 상환금액 상환일을 몰라 답답하였습니다 특히 상환일을 몰라 신용상의 불이익도 있었습니다 대출시 활동보조사의 연대보증을 요청할때에는 활동보조사에 대한 미안함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여 금융정보접근성의 향상을 위한 공고가 금융위원회에서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시각장애인도 경제 행위중 가장 중요한 금융거래시 금융정보에 대해 알 수 있고 비대면을 통한 서비스를 늘여서 시간 소비와 방문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은행업무를 잘 보아 신용상의 불이익과 불편함이 없기을 기대합니다 온라인 뱅킹도 오해인정보접근성을 높려서 비장애인과 같이 모바일뱅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OTP음성지원품질향상과 모바일접근성이 향상되기를 바래봅니다" 라는 기쁨과 기대를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비대면 가입이 편리해지고 동시에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였고 착오송금예방을 위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시 이체대상 금융회사명 표기가 '저축은행'으로 통일되게 하였다 가입경로별 예금금리 비교가 편리해지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저축은행 중앙회의 심의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 도입.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 보통예금계좌 도입 등 정기예금 가입 편의 제고, 휴일 대출상환제도 전면 확대, 비대면 권리신청(금리인하요구 및 대출철회) 채널 확대, 관련 증빙서류의 비대면 접수 등 저축은행 업무절차 개선으로 비대면거래편의개선을 하였다 또한 비대면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이체시 거래상대방 금융회사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하여 표시, 간편결제 계좌로 사용되는 경우 부정출금 등 차단장치 마련, 체한도 축소,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등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운영기준 마련하였다. 비대면거래감독제도정비를 위하여 가입경로별(대면vs비대면) 예금금리 비교 공시 강화, 저축은행의 자체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중앙회 심의 강화, 비대면 금융거래 업무보고서 신설 등 모니터링 체제 구축, 비대면 거래관행 등 개선을 위한 정례협의체 신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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