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2020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하고, 31일부터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를 촉진하는 제도
* 지난 제48차 국무회의(’19. 11. 12)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도가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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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제2020-10호)’ 제정을 통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공공 조달 상황에 맞게 설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기부가 마련한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 신청·접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통해 31일부터 3월16일(월)까지 가능하다.
* 신청·접수 문의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 상생협력팀 (042-712-5631~4)
이번 참여기업 모집공고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생협력을 통해 제품을 공공 조달시장 납품 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이 되며,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멘토 기업과 소재·부품기업이 협력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 과제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①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혁신성장과제’
② 소재·부품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높이기 위한 ‘소재·부품과제’로 구분해 운영된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다음달 4일부터 6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2020년 공공구매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 설명회’는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공공구매 관련 합동 설명회로 개최되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성능인증제도 안내 예정 (붙임1)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새롭게 시행하는 상생협력 지원제도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 혹은 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돕고, 핵심 소재·부품 판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중기부는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선정된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우대사항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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