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라, 7.12일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7.23일 관보(제19550호)와 국방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 군위군 전체 지역
◦ 이전부지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
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 지역
‘이전주변지역’은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이전부지로 선정이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으로 결정하였다.
◦ 특별법 제4장에 의한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특별법 제5장에 의한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등의 ‘지원특례’ 적용 지역
국방부는 다시 한번 더 올해 안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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