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일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세대를 이어 기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 발굴에 나선다.
* (일정) 공고(7.1)→신청·접수(’19.7.1~8.16, 중기중앙회(중소기업)·중견연(중견기업))→요건확인 및 서면평가(’19.8~9월)→현장평가 및 평판검증(’19.9~10월)→심의·확정(’19.11월)
명문장수기업 확인은 창업·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像)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이들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2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바 있다.
* ’17.2월 6개사, ’18.5월 4개사, ’19.4월 2개사(중소기업 11개사, 중견기업 1개사)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장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명문) 하며,
요건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19년말 확정 예정).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들에게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가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중기부의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 참여 시에는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특히, 확인기업들의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됨에 따라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많은 창업·중소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서 가능하며, 기간은 2019.7.1일(월)부터 8.16일(금)까지이다.
한편, 신청요건·확인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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