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7(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있어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를 유도할 「상생협력조정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를 출범하고,
이어 공정위, 대검찰청 등 5개 유관 부처,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위촉직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19. 6. 27(목) 14시∼15시, 대한상공회의소
◈ (위원구성)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15명(당연직 5, 위촉직 9)
* (당연직, 5) 중기부 장관(위원장), 중기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5개 부처
* (위촉직, 9)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학계, 법조계 등 9명
◈ (주요 내용) 위촉장 수여 및 회의 안건* 논의 등
* (주요안건) ①「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②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 안(안) ③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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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정위,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차관급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9명을 위촉 위원으로 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 부처(당연직) : 중기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민간(위촉직)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대한상의/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교수, 변호사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향후 분기별로 개최되며, 각 부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책임기관 지정, 조정․중재(안) 논의 및 상생협력 관련 부처 간 협력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각 부처 국‧과장 및 위촉기관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하여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하고, 만일 조정‧중재에 실패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위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에 앞서 지난 5월 31일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정경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촉진자 역할 수행을 약속한 바도 있다.
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①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②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안), ③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안건인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세부운영 규정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두 번째 안건인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안)‘에서는 다부처 관련 기술분쟁사건의 중복조사, 민원창구 산재 등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안건인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안)’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 수탁기업이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 조정협의를 신청 할 수 있는 제도(‘19.7.16부터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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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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