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3일(월)부터 20일(목)까지 ‘201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한 일부요건 완화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목적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정관 공증 필요)
이번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7월중 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과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등의 관리를 통해 지정기간 동안 언제든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청 및 전환이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은 신청기간 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인터넷 접수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는 7일(금) 오후2시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9년 경상북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에 대한 세부절차를 안내한다. 참석을 원하는 기업(단체)은 (사)지역과소셜비즈 홈페이지(http://www.sebiz.or.kr/)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지정요건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북지역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인 (사)지역과소셜비즈(TEL.053-956-5002),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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