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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역 직원 폭언・폭행 피해 예방 합동캠페인」실시
등록날짜 [ 2019년05월03일 14시19분 ]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는 4.30(화) 15시 반월당역 환승통로에서 도시철도 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협박・폭언 등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노동조합, 지하철경찰대 등 유관 기관과 함께「역 직원 폭언․폭행 피해 예방 합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근무 특성상 폭행이나 폭언 등에 쉽게 노출되는 역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역 직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승객의 안전까지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도시철도 역 직원의 폭행 피해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7건(폭언 포함)이나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직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미개표된 교통카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흥분하며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후 도주하다 직원에 붙잡혀 경찰서로 인계되는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는 도시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하여 역 직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께서도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철도안전법(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폭언・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폭행・폭언・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제78조 벌칙)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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