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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年納)으로 7.5% 할인 받으세요!
등록날짜 [ 2019년03월18일 09시54분 ]

대구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하며, 4월 1일까지 미리 연납하는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3월 연납 시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효과를 보게 된다. 즉,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할인 받게 된다. 

 

 

올해 1월 연납한 자동차세는 32만465대 750억 원으로, 지난해 1월 30만1천772대 721억 원 보다 1만8천693대 29억 원(6.2%)이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한편,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 없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 받을 수 있다. 

 

대구시 김태석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이 미리 알고 납부하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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