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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8년11월05일 16시56분 ]

대구시는 구‧군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11. 12일부터 12.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대구시, 8개 구․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대구시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205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 특히, 이달 12일, 13일 양일간은 구·군 및 지원센터, 경찰이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 일제단속이 실시되며,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구·군별로 선정하여 점검이 이루어진다.

 

□ 현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로 인한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킴은 물론 주차관리에 대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전 국

52,135

4,728

88,042

7,869

152,856

13,644

263,326

25,406

330,359

32,223

대구시

2,179

186

3,528

305

6,880

651

10,208

935

13,829

1,189

* 2018년 상반기 과태료 부과현황(대구시) 8,677건, 804백만원

 

○ 이에, 2014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 및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대구시 강명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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