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에 따라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9월 28일부터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단속은 일반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 실시하며, 향후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구시도 올해 5월 21일『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시민에게 안전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신천·금호강 자전거길과 공원, 도시철도역사 등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대구시 주관 각종 행사시 안전모를 기념품이나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와 함께 올바른 자전거 안전문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사진캡쳐/ 구글 이미지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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