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8월 10일(금)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시행에 따른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선다.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인근 5미터 이내 주차만 금지하던 것을 소화전,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물 주변 5미터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선정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늦게 진입하여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주·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 선정 기준이 변경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된다.『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8월 10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 및 허가 등 동의 시 적용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951개소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정·시행되는 소방기본법에 적용받지는 않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존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 유지·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미설치된 곳은 설치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화재 발생으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건물 150여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법령(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주요내용으로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해행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내용은 소화전,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의 벌금이 부과 되며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대구시 이창화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소방관계 법령 개정은 소방차량 출동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라는 점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시행일 2018. 8. 10.)
현장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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