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은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시 요금제, 할부조건등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않아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다.또한 불필요한 데이터상품이 자신도 모르게 가입되어있는 경우가 있어 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
시각장애인1급 C양의 경우 기존요금보다 저렴하다며 단말기 가격, 용량, 요금제 등 상세 설명 생략하고 약정 24개월로 아이폰8을 개통하였다. 대리점직원 P씨로부터 기존 단말기(아이폰6S, KT) 휴대전화 할부금과 위약금(약 14만원)은 본사에서 실적비 받으면 대신 내주겠다고 하고 대신 대필하여 개통하게되었다.또한 아이폰8 구매하면 태블릿 PC를 사은품으로 드리며, 3개월에 5000원만 내면 된다고 하여 며칠뒤 테블렛PC를 C양집으로 배송하였다
LG 유플러스 고객센터 확인 결과, 아이폰8 약정 24개월, 단말기 할부 36개월, 요금제는 88000원으로 한 달 요금 100,710원으로 확인 되었고 .태블릿 PC 단말기 가격 30만원에 할부 36개월, 약정 24개월로 고지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시각장애인이어서 서류를 전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시각장애인은 주소등을 적은 사실이 없으며 모든 것이 판매원의 대필로 작성이 되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서류작성이 어렵다는것을 악용한 상술이었다.
시각장애인 C군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개통할때 반드시 계약서를 챙겨야하며 비장애인과의 동행을 하지않을 경우 판매원의 상술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꼼꼼하게 챙겨도 부가서비스가 저도 모르는사이 요청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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