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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후보 공천배제 이의 제기
등록날짜 [ 2018년04월17일 20시29분 ]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장애인위원회는 2018년 4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관위의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홍복조의원 공천배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성명서 전문 참조)

 

성 명 서

여성이며 장애인인 홍복조 달서구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 라 선거구 공천배제와 공천지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1.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홍복조 의원의 공천배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친서민적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정강정책에 부합하는가?

장애인은 적극적 정치참여로 차별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지방의회 진출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장애인의 생존권・인권・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접 피부로 불편함을 느끼며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 정치인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달서구 라 선거구에 공천 신청한 홍복조 의원의 공천배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행이다.

 

2. 대구시당 공관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천에 임해야 한다.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우선 공천의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홍복조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시킨 채 재공모를 공지한 사유는 무엇인가?

홍복조 의원은 ‘달서구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진일보하게 한 공로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열심히 활동했다.

또한 ‘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도 노력했다.

나아가 생명과 직결된 ‘시각장애인 복약 식별 스티커 예산’을 전국최초로 확보하여 시각장애인의 약 봉투에 점자식별 스티커 부착으로 약물 오남용을 막고 본인이 먹는 약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게 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최소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3. 대구시당 공관위는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답해 보라!

공천내정자 중 객관적으로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내정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 각 후보가 제시한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였음을 확인시키고 티끌만큼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성실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단수후보 지역의 후보를 배제하고 후보를 재공모한 사유 등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대구시당 공관위가 장막을 친 채 멋대로 공천심사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절차를 다 밟을 것이다.

 

4. 정녕 공관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 정치참여를 방해하는 위원회임을 자처하려는가!

우리가 공관위의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나아가 공관위의 해체를 강력 주장하며 투쟁에 나서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당장 공관위는 홍복조 후보에 대한 공천배제를 철회함과 동시에 우리 당의 달서구 라 선거구 공천후보로 결정할 것을 대구시당 장애인위원회와 당원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2018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조 경 호

 

강창식기자 prowi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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