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셋톱박스 수신기(기사와 무관).
“편의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케이블방송 서비스 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강창식씨(시각 1급)는 지난 12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지역 케이블TV방송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강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유료채널을 보기 위해 지역 케이블TV방송인 A방송에 서비스 가입을 신청했다. 회차가 지난 드라마를 다시보기 기능으로 시청하기 위해서다.
애초 가입하려던 케이블TV방송은 A방송이 아닌 CJ헬로비전이었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이 강씨가 거주하는 달서구에는 설치를 지원하지 않았고, 차선책으로 A방송에 서비스 가입을 신청해야만 했다.
다양한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A방송에 서비스 가입신청을 문의한 강씨. 하지만 A방송 측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시각장애인은 가입할 수 없다”였다.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강씨가 원하는 시각장애인 편의는 채널 별 제목 음성지원, 채널 별 유료 무료 여부 음성지원 제공 등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조직망을 갖춘 케이블TV방송 CJ헬로비전은 지난 2014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어드림(Ear-Dream) 서비스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채널 별 제목, 채널 별 유료·무료 여부 등을 음성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A방송 측은 “강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시각장애인 편의제공이 안됨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했지만 이야기를 들은 강씨는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씨는 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이 상담사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제공해 주거나 들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A방송 측은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제공하거나 들려 줄 수 없고, 녹취 내용을 직접 읽어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씨는 “본인이 사실 확인을 위해 녹취파일을 제공하거나 들려 줄 것을 요구한 것인데, 내부자료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케이블TV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성지원을 비롯한 편의가 제공돼야한다”면서 “케이블TV방송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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