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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기술표준 외면으로 역차별 초래
등록날짜 [ 2017년11월24일 14시00분 ]

지난 8월 모 업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증명서 음성확인 솔루션 ‘보이스바코드’ 출시를 발표했고, 이를 국내 최대 규모인 생명보험사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에 활용되는 2차원 바코드는 2008년에 정보통신 단체표준(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표준)으로 표준화된 기술이 아닌 자체 개발한 비표준 코드로서 그 모양이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 기술표준 코드와 매우 흡사하게 생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이하 “음성변환용 코드”)는 시각장애인 및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2차원 바코드로써 두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정보를 1.8㎠의 바코드 안에 저장하여 시각장애인 스스로 스마트폰 앱 및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이용하여 텍스트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 가능한 고밀도 2차원바코드이다.

 

2006년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시작으로 각종 민원 서류 및 각종 인쇄물에 적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국립특수교육원, 정보통신 접근성향상 표준화포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용코드가 저마다 다른 형태로 제공될 경우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이를 활용하는데 혼란과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08년 8월에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과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기술을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하였고, 그 중 활용지침은 2012년 12월에 방송통신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시각장애인들은 증명서 등의 인쇄물 우측 상단에 인쇄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 특히 2차원 바코드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사선이 있는 2차원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로 생각하고, 국가에서 보급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왔었다. 그리고 그 코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보이스바코드 또는 음성바코드라고 명명되어 활용되었다.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한 온/오프라인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나 각종 증명서 및 행정과 사법 등의 절차에 필요한 통지서와 고지서 등 수많은 인쇄물에 이 표준을 적용하여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되어 십년 이상 사용 중에 있으며 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식하기 위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에 설치되어져 활용되고 있다.

 

<민원서류의 음성변환용 코드 및 정부24 앱(좌)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변환용 코드 인식(우)>

 

즉 관련 업계와 단체는 음성변환용 코드의 규격과 기술 표준을 모두 지킴으로써 시각장애인 스스로 음성변환용 코드를 사용함에 있어 요구되는 편의성과 어플리케이션과 기기 등의 호환성을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 단체표준에서 요구하는 2차원 바코드 기술이 아닐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이 코드를 인식하기 위한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한다. 더욱이 이번에 출시한 비표준 코드는 표준코드와 모양이 매우 흡사하여 기존 앱으로 인식하려는 시도만 하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모 생명보험사가 제공하는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는 그 회사의 앱 외에는 전혀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자주 찾는 복지관이나 지자체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로도 인식 할 수가 없다. 이는 시각장애인 사용자의 혼란 뿐만 아니라 10여년간 국가 예산을 들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비치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된다.

 

  <비표준 음성변환용 바코드>                                    <표준기술 음성변환용 코드>

 

이러한 소식을 접한 강OO씨(시각장애1급)는 “음성변환용 코드는 시각장애인의 사용편의와 기기 및 어플리케이션간 호환을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단체에서 정한 정보통신 단체표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모 생명보험사가 적용한 코드는 겉 모양이 흡사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로 생각하고 기존 앱이나 기기로 인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인식되지 않았다. 2차원 바코드 전문가가 아니면 누구나 기존 음성변환용 표준 코드와 동일하게 생각하며 기존과 동일한 앱이나 기기를 이용하다가 실패만 반복할 것이다.”며 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위한 배려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도입하려는 기관이나 기업 담당자들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도입하려는 음성변환용 코드가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 국가표준과 단체표준 2가지를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무분별한 솔루션 도입에 따른 비용낭비와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성 개발 시 사용자 편의성과 기기나 앱 등의 호환성을 위해 국가표준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단체표준에서 정한 표준 2차원 바코드 기술 적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코드 국가 및 단체 표준>

구 분

규격 표준

기술 표준

방송통신 표준 KS X 3095 /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6.0181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6.0180

표준의 목적

 

시각장애인들의 인쇄 출판물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쇄 출판물의 텍스트 정보가 저장되는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하여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 기기가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인쇄 출판물에 적용되는 코드가 각각 다른 형태로 활용될 경우 시각장애인이 이를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표준에서는 기본적인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 지침을 기술한다.

(사용 편의성 제공)

 

본 표준은 에이디 코드(AD Code)로 알려져 있는 기호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데이터 매트릭스의 기호 특성, 데이터 문자 기호화, 기호 형태, 크기와 프린트 품질 요구사항, 오류 교정 규칙, 복호화 알고리즘과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요소들을 기술하고 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 제공)

 

 

 

주요내용 요약

본 표준은 인쇄 출판물에 적용되는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의 모양, 크기, 데이터 속성, 위치, 해상도, 오류 정정률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코드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등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활용하면서 음성으로 그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구 사항들을 정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AD Code의 사양, 부호화 및 복호화, 오류정정, 랜더마이즈 코드, 인쇄와 스캐닝 지침, 심볼 특성에 따른 용량 비교 등에 대하여 정의한다. 이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작 시 누구나 본 표준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AD Code의 보급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글 강창식기자(prowi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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